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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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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정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자신청시 여권의 유효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니 비자 발급 절차
1. 우선 한국에서 기니의 방문하고자 하는 곳 또는 초청하는 곳으로 여권 사본을 보냅니다.
2. 기니 현지에서 여권 사본을 가지고 이민국에서 가서 초청장을 발급 받습니다.
3. 현지에서 발급된 초청장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습니다.
4. 초청장을 인쇄 또는 팩스로 받으셔서 코나크리 공항 도착하여 이민국에 초청장을 보여줍니다.
5. 공항에서 임시로 비자를 받게 됩니다. 비용은 약 10,000 XOF 세파프랑으로 약 USD 20~30불 정도 됩니다.
6. 입국하신 후에 가까운 이민국에 가셔서 단수, 복수 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니비사우 정보
여행경보단계 :
제2단계, 여행자제(신변안전 특별유의/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Lasana CONTE 대통령 사망으로 인한 치안불안
및 쿠데타 발생 등으로 인해 08.12.29자 신규지정
특히 기니지역의 경우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소요가 잦은 바,
가급적 해당지역 방문 전 당관 또는 기니 한인회 등을 통하여
현재상황을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
** 비자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국가 대사관 또는 명예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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