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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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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기본정보
1.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순수 관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전시회 참가, 거래처 방문, 바이어 상담, 시장 조사 등의 목적으로
남아공 방문시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2. 30일 이상의 체류가 예상되는 방문자는 사전에 본 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하십시오.
3. 엄격한 의미에서 비자는 남아공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관광비자 (체류일수 1개월 초과시)
1. 남아공을 관광,친지방문, 휴가등의 목적으로 현지체류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남아공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으신 후 남아공에 입국해야 합니다.
◈ 관광 비자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남아공 대사관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2. 사진 1장 (35 mm x 45 mm)
3. 여권과 여권사본 1부 (사진과 유효기간이 기재된 면/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4.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구.호적등본)
5. 재정 증빙 서류
* 본인이 재정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보증인 (가족 등) 명의의 재정 증빙 서류와
재정 보증서(Guarantee),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십시오.
6. (영문) 여행 일정표
*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을 비롯, 일정에 따른 체류 주소와 연락 전화번호를 포함합니다.
7. 항공권 예약 확인서
8. 비자 신청 수수료
* 비자 수수료 67,500원
7. 18세 미만이 남아공 여행시 필요로 하는 서류 :
2014년 5월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이 남아공을 입출국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출생증명서 (Unabridged Birth Certificate) 및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를 이민국 직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단체로 입출국하는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남아공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미성년자는 공항 내 환승지역을 벗어나지 않을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참고 : 바로가기
◈ 남아공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southafrica-embassy.or.kr/
◈ 비자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1:00)-완성된 비자신청서 및 수수료(미비된 신청서는 접수X)
(11:00~12:00)-비자 및 허가증 수령
◈ 남아공대사관 연락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1-37 [우] 140 - 884
Tel : 02-2077-5900
Fax : 02-792-4856
◈ 자세한 문의
** 비자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국가 대사관 또는 명예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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